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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협성로지스틱스의 윤리경영은 문서로 정하고, 교육으로 알리고, 제보로 확인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물류는 멈춥니다.
협성은 정직을 운영의
기본 조건으로 삼습니다."

물류는 고객사의 자산과 정보를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제품과 데이터는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운영 역량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협성로지스틱스는 성과보다 원칙을 앞에 두겠습니다.

협성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윤리경영 선언

  • 우리는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추구하지 않는다.

  • 우리는 고객사의 자산과 정보를 우리 것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 우리는 협력사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다.

  • 우리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침묵하지 않으며, 제보한 사람을 보호한다.

임직원 윤리강령

고객사와 약속한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지 않고 즉시 알립니다. 작업 중 알게 된 고객사의 영업정보와 거래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습니다.

윤리 원칙의 현장 적용

추상적인 원칙이 물류 현장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공정한 인력 채용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으로만 평가하며, 소개·청탁에 의한 채용을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태 및 임금관리

실제 근로시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임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근태 기록의 임의 수정은 금지되며 변경 시 사유를 남깁니다.

고객사 정보와 자산 보호

작업 중 확인한 제품·거래·물동량 정보를 외부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현장 사진 촬영과 반출은 사전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선정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복수 견적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에 참여한 담당자와 근거를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작업 배정과 평가에서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문서화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은 즉시 시정 조치합니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거래처·협력사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편의도 받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을 포함한 일체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윤리경영 사내위원회

윤리경영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도록, 규정의 제정·개정과 접수된 제보 사건의 심의를 전담하는 사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위원장

대표이사

위원회를 소집·주재하고 심의 결과를 최종 승인합니다. 윤리경영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합니다.

사내위원

경영지원팀장

윤리강령과 관련 사내규정의 제·개정 실무를 맡습니다. 연간 윤리경영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내위원

인사노무 담당

제보 사건의 접수와 조사를 담당합니다. 제보자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와 불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영 기준

구성
위원장 1인, 사내위원 2인 (총 3인)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의
반기 1회 (매년 6월 · 12월)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이 요구한 경우 소집합니다.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척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됩니다.
기록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합니다.

심의 · 의결 사항

  • 윤리경영방침 및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과 개정
  • 접수된 제보 사건의 조사 결과 심의 및 처리 방향 결정
  • 제보자 보호 조치의 이행 점검과 불이익 여부 확인
  • 이해충돌 신고 사항의 검토 및 업무 배제 여부 결정
  • 연간 윤리경영 교육 계획의 수립과 실시 결과 검토
  • 협력사 행동규범 위반 사항의 검토와 후속 조치 결정
  • 그 밖에 위원장이 윤리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윤리 제보 및 상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안전하게 알릴 수 있어야 윤리경영이 작동합니다. 협성로지스틱스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문서로 정해 운영합니다.

제보자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조사 담당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업무 배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합니다.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익명 접수 시 개인 식별 정보를 일절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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